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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잔술 허용, '위생 걱정' 일부 우려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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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딱 한 잔만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술을 한 병 시키면서 아깝다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식당이나 주점에서 소주를 한 잔만 주문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제 21일,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