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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중앙징계위,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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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에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는 등 훈육 지침을 내린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뉴스핌

[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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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정직은 중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다. 파면, 해임, 강등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5급 이상 공무원 징계는 중앙징계위가 심의·의결한다.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생이었던 자녀 담임교사 B씨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이후 담임교사가 C씨로 교체됐다. A씨는 C씨가 부임한 직후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하지 않는다" 등 내용이 담긴 글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냈다. 메일에는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제출했던 국민신문고 문서도 포함돼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A씨는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A씨의 신고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은 B씨는 지난해 2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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