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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박주민, 특검 與설득 편지…아주 치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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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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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아주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공정하게 (특검법을 만들고)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한다면 이해가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변협이 4명 추천한 것을 민주당이 그중에 선발해서 2명을 대통령한테 올리는 공정성이 상실된 법안을 내놓고 편지를 보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성 사무총장은 안철수, 김웅 의원 등이 당론과 달리 공공연히 찬성 표결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징계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징계가 되겠냐”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은) 정치적인 공세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상식적인 분들이라면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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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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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전 원내 수석부대표였던 박주민 의원은 편지에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달라”며 “용기를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21대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국회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생존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부탁의 편지도 첨부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 간 접촉의 길은 늘 열려있다. 단속한다고 단속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 대표는 “박 의원이 그렇게 우리 당 의원들을 접촉한다면, 우리 당도 같은 형태로 야당 의원들과 여러 형태로 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역으로 드린다”며 “상대 당의 균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은 서로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6명)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권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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