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현지 시간으로 16일 새벽,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수도 키이우 상공에서 러시아군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2023. 0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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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에 밀려 전황에서 열세에 처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의 러시아 미사일 직접 요격’을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2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한 인터뷰에서 미국과 나토를 향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지원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의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하지 않으면서 러시아 미사일을 직접 요격해야 한다”면서 “이는 순수한 ‘방어 전술’이기 때문에, 러시아군과 나토군이 직접 충돌할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는(나토군이 우크라이나 상공의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 방어가 분명하며,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해 러시아군 조종사를 살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우크라이나 상공에 있는 것(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하는 일이니 나토 회원국들이 전쟁에 개입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스라엘 미사일은 직접 막아주지 않았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당시, 미국과 영국이 직접 나서서 미사일을 요격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디 인터셉트’는 지난달 15일 보도에서 “이란의 무기 절반 이상이 이스라엘에 도착하기도 전, 미국 항공기와 방어 미사일에 의해 파괴됐다”면서 “미국이 다국적 방공 작전을 지휘하고 미국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이란의 공습을 막아냈다. 사실상 이것은 ‘미군의 승리’”라고 분석한 바 있다.
2024년 4월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방공시스템인 아이언돔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면서 불꽃을 내뿜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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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공격받자 미국과 영국이 직접 나선 사례가 있는 만큼, 자국 내 러시아 공격도 미국 등 우방국이 막아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미 백악관은 이에 대해 “당시(미국의 이란 미사일 요격)는 엄연히 다른 분쟁이고, 다른 영공에서 벌어진 다른 위협의 상황이었다”며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직접 개입에 선을 그었다.
“북동부 지역 열세, 미리 알았지만 대응할 수 없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이 러시아군에 의해 빠르게 점령되고 있는 전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토로했다.
러시아는 이달 초부터 우크라이나 북동부 제2도시 하르키우를 향한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우크라이나는 방어선 구축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10여 곳의 마을을 빼앗겼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러시아군이 전투도 없이 유유히 ‘무혈입성’ 해 우크라이나 안팎에
이달 중순 유유히 걸어서 우크라이나 보브찬스크 지역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러시아 군인들의 모습. 우크라이나 특수정찰부대 사령관인 드니 야로슬라프스키가 공개한 드론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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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유유히 걸어서 우크라이나 보브찬스크 지역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러시아 군인들의 모습. 우크라이나 특수정찰부대 사령관인 드니 야로슬라프스키가 공개한 드론 영상 캡처 |
이러한 전황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동부 지역을 공격하기 전 국경 지역에 병력을 집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타격할 수단이 없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러시아군은 아무런 저항 없이 진입했다. 서방국들이 지원한 무기로 보복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서방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의 보급기지와 러시아 전투기들을 파괴할 수 있어야만 하르키우 지역에서 방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후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질문에는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매우 어렵겠지만, 만약 승리한다면 그 후에는 가족 및 반려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답했다.
병력 부족 우크라, 재소자 군 복무 신청 받기 시작
한편,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장기화로 무기뿐만 아니라 심각한 병력 문제도 겪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법무부는 징역형 재소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21일 키이우인디펜던트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법무부는 “재소자 3000명 이상이 군에 입대하기 위해 조건부 가석방을 신청했다”면서 “현재 재소자는 군 의료위원회에서 검사를 받고 지휘관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크라이나 법무부는 병력 보충과 순환을 위해 수감자가 군 복무하는 경우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반인도적 범죄, 성폭력, 살인, 마약 밀매·생산, 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을 사는 재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의원과 부패 혐의로 수감된 고위 공직자들도 제외된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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