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권침해 우려 서비스 금지
위반땐 최대 517억원 벌금 부과
美-中 등도 속속 규제책 발동
韓 기본법, 국회에 막혀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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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포괄적인 인공지능(AI) 기술 규제법인 ‘AI법(AI Act)’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11월부터 EU 27개 회원국에선 실시간 안면 인식을 한 뒤 프로파일링을 하는 등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닌 AI 서비스가 모두 금지된다. 내년엔 인간 수준의 사고력을 지닌 범용인공지능(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 대한 규제도 시행된다.
세계 주요국들도 성큼 다가온 AI 시대에 맞춰 다양한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중국은 지난해 8월 생성형 AI로 국가 전복, 테러 조장을 하는 콘텐츠를 만들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한국은 AI 규제의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1년 넘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안’(AI기본법안)은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 EU, 인권침해적 AI 서비스 11월 규제
EU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21일(현지 시간) “AI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021년 초안이 발의된 지 3년 만으로, 올 3월 EU 의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AI법을 통과시킨 뒤 법안 수정 등 절차를 거쳐 이날 확정했다.
이 법은 AI 기술을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 규제한다. 최고 단계인 ‘허용될 수 없는 위험’부터 ‘고위험’ ‘제한적 위험’ ‘저위험’ 등이다.
인권침해적 AI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작된다. 스마트폰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처럼 사람 얼굴을 촬영해 이용자의 성적 취향, 정치·종교적 신념, 인종 등 민감한 정보를 알아내는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AGI 규제는 내년 5월경부터, 관련된 모든 규제가 시행되는 건 2026년 중반으로 전망된다.
법을 위반할 경우엔 해당 회사 세계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 상한선은 3500만 유로(약 517억 원)다. EU는 AI법 시행을 위해 회원국에 ‘AI 사무국’을 두고 시행을 지원하는 과학 전문가 패널을 둘 예정이다.
● 韓, ‘AI 기본법안’ 21대 국회 문턱 못 넘어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첫 AI 규제에 해당한다. 해당 명령에 따라 기업들은 AI 개발 단계부터 취약점을 찾아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엔 AI가 안보에 어떤 위협을 끼칠 수 있는지도 포함되도록 했다.
미국은 지난달 26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이 참여하는 ‘AI 안전보안이사회’도 출범했다. AI 개발을 지원하는 빅테크들이 AI의 위험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지난해 기준 15개 주가 AI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1차 AI 정상회의를 주최한 영국은 정부와 기업의 자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AI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AI 기업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국은 AI 규제를 위한 기초 작업조차 국회에서 막혀 버렸다. AI 기본법안은 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전담 조직 신설과 연구개발(R&D) 지원, 규제 대응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돼야 AI 기업 규제나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지난해 2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7개 법안을 병합한 대안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1년 3개월 동안 논의 없이 방치됐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21일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안건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로 결국 무산됐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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