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이 ‘AI법’ 발효 6개월 뒤부터 시행 조항을 점차 확대해나가면서 2026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AI법은 AI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장 높은 고위험 등급은 의료·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핵심 인프라·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이다. 이 분야에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사람이 반드시 AI를 감독해야 한다. 인종·종교·성적 취향 등 정보를 모아 개인을 평가하는 ‘사회적 점수 평가’, 인터넷이나 폐쇄회로(CC)TV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등의 AI 기술은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수사기관이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강간·테러 등 중대 범죄 예방과 관련해 용의자를 수색할 땐 사법당국의 승인 아래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범용 AI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저작권법 준수, AI 학습 과정에 활용된 콘텐츠 명시 등 의무를 지켜야 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최대 3500만유로(약 518억원)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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