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범인도피’ 소속사 대표·‘증거인멸’ 본부장도 포함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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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경찰은 전날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 측은 당시 김씨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는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아도 음주했다는 사실과 비정상적인 운행을 했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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