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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농협은행서 배임사고 연달아 터졌다…총 64억 원 규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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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억 규모 공문서 위조·배임…11억 규모 배임까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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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이정필 기자 = NH농협은행이 지난 3월 100억원대 배임사고에 이어 추가로 배임 사고가 2건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은행 측은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발생한 금융사고를 계기로 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농협은행은 총 64억원 규모의 배임사고 2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각각 53억4400만원, 11억225만원이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3억4400만원 규모의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초과대출 금액은 2억9900만원 규모다. 은행은 내부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 담당자를 징계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7~8월에는 11억225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 사례로 현재 추정손실은 1억5000만원이다. 금융사고 발견 경위는 민원과 제보라고 설명했다. 사고 조치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3월 금융사고 공시 이후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금융사고 발생을 추가 인지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징계해직 등 무관용 인사조치 예정"이라면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업무시스템 보완과 임직원 사고예방 교육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33만7000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3월 공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를 계기로 3월 초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내부통제에서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허위계약서를 꾸미고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고객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가로챘다.

이에 금감원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해 20일부터 6주간 정기검사를 실시 중이다. 배임사고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한 농협금융의 특수한 지배구조로 인한 내부통제 취약점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정기검사에서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2~5년 주기로 진행되는 대규모 검사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은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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