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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의대교수협 법원에 낸 자료 보니…"정부, 내후년은 2천명 증원 '강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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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한 대법원에 제출한 자료

"증원 없이도 지역 필수의료 살리는 개혁 문제 없다"

충북대 의대 사례 들어 "증원 강행 시 안전사고 위험"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종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교육부회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부의 의대정책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22.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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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2000명 늘어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대학들이 학칙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2000명 증원을 강제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증원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증원 인력을 어떻게 쓸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단순한 낙수효과만 바란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2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의 의대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문을 이같이 분석하고 참고자료 형태로 대법원에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료에서 "현재 교육여건 상 2025년 1500명 증원은 불가능하다"며 "2025학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50% (감축 선발) 선택권을 대학별로 부여했지만 2026학년도는 100% 선택을 이미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대 전체 40곳의 기존 입학정원(3058명)을 5058명으로 늘리되, 국립대 건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해 2025학년도 모집인원에 한해 학교별로 입학정원 증원분을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 조정해서 뽑도록 했다.

대학들이 정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총 4567명이다. 전년 대비 1509명이 늘어난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 대비 491명 줄인 것이다.

대학들은 의대 입학정원을 정부가 증원한 대로 학칙에 반영하는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모집인원과 선발 방식 등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39개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대교협 심의는 오는 24일이며 2025학년도 의대 지역인재 선발전형 비율 등은 오는 30일 일괄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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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 관련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 기자회견에서 한 의료진이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5.21.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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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면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의대 전체 40곳의 모집인원은 학칙에 정해진 입학정원 대로 최대 5058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전의교협은 '강요'라고 주장한 셈이다. 이들은 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대 의대 사례를 들어 "과다인원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했다.

이들은 "의대정원 증원 없이도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을 전혀 문제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전의교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는 기피와 선호에 따른 의사의 분포 문제이지 총 의사 수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한국에 비해 더 많은 의사를 보유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도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오히려 한국보다 더 심해 의사 수 증가에 따른 낙수효과는 결코 관찰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미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의사를 1만명 증가시키겠다고 하지만 당장 시급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증원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전무하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 스스로 문제의 근원은 불공정한 의료생태계라고 규정한다"며 "의대 증원이 어떻게 불공정한 의료생태계 교정에 기여하는지 뚜렷하지 않고 단순 낙수효과만을 기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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