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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경찰,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위험운전치상' 등 4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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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범인도피방조 혐의
소속사 대표·본부장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더팩트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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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조소현 기자] 경찰이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김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외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매니저는 사고 직후 경찰에 출석해 본인 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고 허위 자수했다. 김 씨는 귀가하지 않고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갔다가 약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지만 '음성'이 나왔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국과수로부터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김 씨는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를 시인하는 입장을 냈고, 전날 경찰 조사에서도 음주를 인정했다. 다만 김 씨가 당시 마신 술의 양을 수 병으로 판단한 경찰과 달리 김 씨는 수 잔 미만으로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Widmark Formula)을 적용,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따졌으나 정확한 음주량 측정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아도 음주 사실과 이상 운전 징후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다.

김 씨는 전날 경찰 출석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냐"며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고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했는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증거 인멸에 가담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3시간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두고 경찰과 이견을 보이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8시간40여분 만인 오후 10시40분께 귀가했다.

경찰은 김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 씨에겐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본부장 전모 씨에겐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가 사고 전후로 이용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지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 씨 매니저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지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 씨는 경찰에서 제거된 메모리카드를 자신이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매니저의 허위 자수를 지시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메모리카드 제거는 전 씨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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