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22일 오후 20대 A 씨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전 여자친구인 20대 B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병원 치료 중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제시 소재 B 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크게 다쳐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 10일 세상을 떠났다.
경남 거제 전 여친 폭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러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의 사망 원인이 폭행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후 경찰 요청으로 진행한 정밀 부검 후 B 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정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A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가족 측은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도 가해자는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는 등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며 “부디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며 이제 우리 딸의 장례를 치르려 한다”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힘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