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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청년도약계좌, 123만명 가입…평균 납입잔액 46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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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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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개시된 이래 10개월간 약 123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28.1세이며 평균 납입잔액은 469만원이다. 가입 후 평균 4.7개월이 경과했으며 평균 기여금 수령약은 17만원이다.

김 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도입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민하게 반영해 온 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은 청년층의 금융 여건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년도약계좌 제도‧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추진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주기를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청년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한다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돼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하반기에 개설 예정인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가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6월중 청년도약계좌 대면상담센터를 개소해 그동안 비대면 전화상담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시·청각장애, 금융 취약 청년 등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대면상담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여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는 청년들의 금융상황 평가, 교육,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자산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재무설계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제안한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6월 중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포커스그룹(Focus Group)'을 구성하고 인터뷰, 토론 등을 통해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인식, 이용 경험, 아이디어 등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전문가들과 함께 '청년금융 실무작업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청년금융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숙 기자 jisuk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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