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법원 "교사 징계 근거 안돼" SBS 원문 유영규 기자 입력 2024.05.22 13:14 최종수정 2024.05.22 15:3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