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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기자들 있어서 못 나가"...김호중, 조사 끝내고도 귀가 거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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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출석할 때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봤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로 출석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비공개는 원칙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으면 얼굴도 비춰야지, 또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도리 아닌가라는 지적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지만 규정상으로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특히 의무조항이 아닌 것을 넘어서 경찰청에 훈령이 있는데요. 공보규칙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보면 초상권 보호 규정이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사건 관계인 출석 정보 금지를 넘어서 수사 과정 촬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