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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최저임금 부담에…‘초단기 알바’ 급증, 올해도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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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지난해 초단시간 근로자 조사 이래 최대치”

사용자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목소리

헤럴드경제

최저임금위원회 13대 위원의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내주 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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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초단기 일자리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지 관심이 주목되는 가운데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사용자 측에서는 가파른 인상으로 인한 초단기 근로자의 급증을 문제 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오르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지난해 126만 3000명으로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140원(1.42%)만 인상되면 1만원 선을 넘는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등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전날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최저임금이 급등한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물가 상승률은 14.3%였지만, 최저임금 상승률은 48.7%에 달했다”면서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재료비 상승,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호소를 많이 한다”고 반박했다.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류기정 위원은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너무 높아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근 성명을 내고 “숙박·음식점업은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 달했지만, 정보통신업은 2.4%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비심리가 꽉 막히며 매출이 줄어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가격 인상으로, 가격 인상은 매출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근로자 측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는 시각이다. 류기섭 위원은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법의 차별 조항을 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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