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몰래 출석' 김호중, 귀가길 나타났다…"죄인이 무슨 말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보)

머니투데이

21일 오후 10시42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김호중/사진=오석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10시 41분 김씨는 카메라 앞에서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도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조사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3시간만에 조사를 마쳤다. 사고 다음날 진술 조서 이후 지난 12일, 15일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된 피의자 신문 조서다.

김씨 측 변호인은 조사 이후 취재진을 만나 "마신 술의 종류, 양까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렸다. 한 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 시인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인은 "오늘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또 증거인멸한 정황에 대해 묻자 "추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묻는 질문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것이 구속을 염두에 두었냐는 질문엔 "양심에 기초해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김호중씨도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취재진 피해 경찰서 들어간 김호중, 변호인 "피의자 보호조치 의무 있다…양해 부탁"

이날 오후 2시쯤 강남경찰서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해 김씨를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한 행동에 대해 변호인은 "경찰관서의 장은 피의자를 조사할때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물론 김호중씨가 유명 가수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맞다고 하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널리 양해를 좀 부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방어권을 보장하고 변호인 진실의 의무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어"변호사법에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거짓진술하지 않도록 나와있다"며 "법 취지에 충실하고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진실이 감춰지지 않게 성실히 향후 수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출석 전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19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진행된 첫 조사인 만큼 공식 입장을 낼 거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공개 소환은) 특별 요청에 의한 것은 아니다"며 "신축 경찰서 특성상 설계 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지하에서 바로 올라올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탔던 차량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