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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감사원, 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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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포함...배임·사기 혐의 등 10명 경찰에 수사요청

아주경제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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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익을 채우는 등 비리를 저지른 농어촌 마을 대표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자에 대해 소관 기관에 징계(3명)·주의(7명)·인사자료 통보(2명)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산광 영도구에서는 정당한 보조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하거나 수산물직매장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7명이 적발됐다.

영도구는 2016년 5월 A항 매립에 따른 보상으로 관내 공유지를 B어촌계에 매각하고, B어촌계를 보조사업자로 해 해당 부지에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하는 보조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B어촌계 어촌계장 C씨는 같은 해 7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B어촌계 영어조합법인(어업인 5명 이상이 만든 경영조직)을 만들고 법인 명의로 공유지를 매수신청했다.

영도구 담당자 2명은 10월 적정 수의매각 대상자인 B어촌계에 매각하지 않고, 법인에 수의계약으로 불법 매각했다. 이로써 법인은 관내 공유지를 3억 4500만원에 매수하는 특혜를 얻고, B어촌계는 그만큼의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됐다.

C씨는 같은해 12월에 진행된 수산물 직매장 건립 사업도 B어촌계 명의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도구 담당자 4명은 C씨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보조금 2억 8000만원을 부당 교부했다. 이후 법인은 수산물 직매장을 조합 명의로 건립했다.

법인 공동대표인 D씨는 2018년 7월 '사업성이 없다'는 사유로 보조사업 취소(보조금 반환)를 신청했으나, 해당 사유는 보조금법상 사업 취소와 보조금 반환 사유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도구 담당자 2명은 이러한 사실에도 2018년 8월 보조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 전액을 환수했다. 법인은 이 건물을 2020년 8월 22억5000만원에 매각했고, B어촌계는 어민회관과 보조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본 반면, 법인은 12억9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감사원은 관련자 7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하고, 법인 대표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관련 공무원 2명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폐교재산인 E초등학교를 주민 소득증대시설 용도로 허위 무상 대부받아 사적 이익을 취한 전 이장 F씨와 이를 카페 등으로 사용한 G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농어촌에 생활 밀착형 지원이 증가하고 주민 고령화로 마을 대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송윤서 기자 sys03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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