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재명 습격범에 징역 20년 구형…검찰 "초유의 선거범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습격범에 징역 20년 구형…검찰 "초유의 선거범죄"

[앵커]

지난 1월 부산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라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앵커]

살인미수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피고인 김모 씨.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준비된 철저한 계획범죄며 흉기를 휘둘러 치명상을 입히고 살해하려 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로 기존 정치테러와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과 건강 악화, 영웅 심리 등이 결합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는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이른바 '남기는 말'을 가족과 언론 등에 전해주기로 한 조력자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5일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이재명 #습격범 #구형 #살인미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