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음원 사재기’ 영탁 전 소속사 대표 등 11명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5개 음원 172만여회 반복 재생

시스템 무력화…영탁은 무혐의 처분

2020년 제기됐던 트로트 가수 영탁의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지난 20일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연예 기획사 겸 홍보 대행사 대표 출신 김모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세계일보

트로트 가수 영탁.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2월∼2019년 12월 가상 PC 500여대와 대량 구입한 인터넷 프로토콜(IP), 불법 취득한 개인 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차례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영탁은 무혐의 처분됐다.

김씨 등 이 사건의 주범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해 가상 PC들에 다수의 IP를 할당하고 여러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동일 IP 등 비정상적인 접근을 차단하는 음원 사이트의 어뷰징(의도적 조작)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논란 당시 영탁의 소속사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음원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