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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팩트체크] 수사 도중 특검도입 전례 없다?…법무부 주장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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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주당 주도 특검, 삼권분립 위반"

국정농단·드루킹, 검·경 수사 중 특검

[앵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자 법무부는 '채 상병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자세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특검 임명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한 전례도 없다는 건데, 사실인지 박병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법무부는 우선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게 위헌적이라고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임명된 특검이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인지도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때도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BBK 특검은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했지만 한나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결국 한나라당이 표결에 불참한 채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중에 특검을 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정농단이나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15번의 특검 중 10번이 수사 중일 때였습니다.

법무부는 "BBK 특검 때 여야 합의가 없었던 건 맞지만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가 수용했다"며 "수사 중 특검 전례가 없다는 건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특검을 적이 없다는 취지"라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특검법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란 논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공수처의 반대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박병현 기자 , 정철원,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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