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하명수사’ 황운하 2심 첫 재판 “검찰이 사건 조작, 범죄집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직권남용 유죄 판단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검찰이 정상적인 부패 비리 수사를 ‘하명수사’로 조작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사건 조작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낸 대한민국 검찰은 마피아 범죄 조직보다 더 악랄한 범죄집단”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2020년 기소 뒤 4년 넘게 재판…22대 국회 입성한 피고인들



중앙일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황 의원 등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벌이는 등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는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송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을 도운 혐의를 받은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및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한병도 의원(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무죄를 받았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송철호 후보의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가 생산한 불법 첩보를 전달했으며, 수사에 반대하는 직원을 부당하게 전보시킨 혐의가 모두 인정됐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황 의원은 21일 “저는 수사 기록을 볼 때마다 평정심을 갖기 어려울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고, 현재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맡고 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전북 익산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한병도 의원은 21일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짧은 답변만 남겼다.



피고인만 15명…항소이유 반복 없애고 재판 속도



피고인 15명, 혐의도 크게 7개 범주나 되는 사건이라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앞서 3월부터 준비기일을 세 차례 열고 검찰과 변호인들만 출석한 채로 양측의 항소 이유를 자세하게 들었다.

검찰은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선 “모범이 돼야 할 최고 공무원들이 당리당략에 휘둘려 부정선거에 총동원됐다”며 양형 부당을,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피고인들에 대해선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범죄로 처벌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첫 증인으로 출석한 진모 전 울산경찰청 정보과장은 “황운하 청장 부임 당시 관내 유력 인사 여럿을 간략히 보고했고, 그중 송철호 변호사와 식사자리를 잡아보라고 해서 직접 잡았다”면서도 “송 변호사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조국 민정수석 등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 등은 제가 보고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고 따로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