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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우울·불안한 국민 심리상담비, 7월부터 정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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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우울증 이미지.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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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정부 지원으로 7월부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8만명, 2027년까지 전국민의 1%에 해당하는 50만명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계획을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 이용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1년 이내에 실시한 결과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10월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신건강의학과·한방신경정신과 등의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립준비쳥년·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도 증명서나 의뢰서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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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대상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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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일대일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하고, 상담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바우처가 지급되지만 신청자가 내는 소정의 본인부담액은 발생한다. 선택하는 서비스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 유형은 제공인력(상담사) 자격 기준에 따라 1·2급으로 나뉜다. 1급 유형은 국가전문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청소년상담사·전문상담교사 1급, 혹은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상담을 제공한다. 2급 유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청소년상담사·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전문상담사 2급 등의 자격을 지닌 전문가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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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이용금액. 자료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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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으로, 신청자 본인이 부담할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0~30% 범위 내에서 차등 부과된다. 가령 기준 중위소득 70~120%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1급 유형 서비스를 택하면 1회당 7만2000원을 정부 바우처로 지원받고, 본인부담금은 8000원을 내야 한다. 자립준비쳥년·보호연장아동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달 3일부터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를 이날 제정·발령했다. 참여하려는 기관은 배치 기준(33m2 이상의 공간에 기관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기관장은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각 1급과 임상심리 전문가여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우울증이 36.8%로 가장 높고 불안 증상도 29.5%로 네 번째로 높다”며 “그간 정신건강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의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민간의 많은 심리상담 기관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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