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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거야, 강행 처리-윤 거부권 행사' 반복한 21대 국회, '협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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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악재로…여야 대치 격화 우려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0.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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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이 국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0번째 사례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범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등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범야권 7개 정당은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진행한 규탄대회에서 윤 대통령을 범인으로 규정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대규모 도심집회 등 원외 투쟁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할 태세다. 윤 대통령 탄핵도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국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급냉각되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협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가 총선 직후 마지막 국회에서 밀린 비쟁점 법안을 합의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야권의 채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 이후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선보상 후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벌법 개정안,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 법안 1만6000여건은 회기 종료시 자동 폐기된다.

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상도 여야 대치의 파고에 휘말릴 수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1석인 제22대 국회 의석수를 내세워 자당이 국회 상임위 18곳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곳을, 국민의힘이 7곳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가 국회 관행상 각각 원내 제2당과 여당 몫으로 배정됐다며 반발해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을 시작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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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을 위한 오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2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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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온 법안들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상원 격인 법사위와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를 여당에 내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도리어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협상 동력이 실추될 수도 있다.

민주당에서 강경론이 득세하면 제21대 전반기와 같이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결렬돼 민주당이 1년여간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 전반기 국회의장 내정자인 우원식 의원은 협상 결렬시 직권상정을 예고하고 있다.

범야권이 제22대 국회에서 법사위와 운영위 등을 가져가면 여야가 거부권을 두고 대치하는 빈도가 잦아질 전망이다. 범야권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금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범야권은 국민의힘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표를 예고했지만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2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재적 의원 295명(윤관석 무소속 의원 제외)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면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이 180명인 점을 감안하면 범여권에서 이탈표가 18명 이상 나와야 한다. 하지만 22대에서는 범여권에서 8표만 이탈하면 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당론으로 진행하던 단일 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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