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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조국 “尹, 거부권 45번 쓴 이승만의 길 가는 것…헌법정신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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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 거부권 45건…행정독재의 전형”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정부에선 한 건도 없었다”

“尹,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

헤럴드경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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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임박하자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행사 위헌성 토론회’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임기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즉 재의 요구권이 명시되어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학계에서는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확립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개념이 자리 잡기 전인 이승만 대통령은 무려 45건을 썼다”며 “행정독재의 전형적 모습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박정희 정부에서는 19년 동안 5건, 노태우 정부 7건, 노무현 정부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포함해 6건,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이었다”며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채상병 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채 해병 특검법이 국민 전체 이익을 해치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대표는 “더욱이 채 해병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이라며 “채 해병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헌법 66조 2항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며 “헌법 남용을 멈추고, 늘 입에 담고 다니는 헌법정신을 따르라. 그게 대한민국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무도한 지배와 통치의 도구로 삼는 ‘윤석열식 법치주의’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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