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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보석심문…"이재명 무죄가 이화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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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측 변호인, 보석 허가 후 사실상 선고 기일 연기 요청

이화영측 "정치적 사건" vs 검찰측 "정치적 사건 아냐"

뉴스1

지난 2018년 7월10일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경기도 제공)2018.7.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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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보석을 요청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이 이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선고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1일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신청 사유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판결문 작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이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면, 유죄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누적된 방대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을 허가하고 사실상 선고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적 사건이란 사건과 수사, 기소, 판결 결과가 향후에 정치 권력의 향배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은 피고인 이화영의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공소사실 기재상 현재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화영에게 대북송금 유죄 판결을 내릴 거라면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거듭 언급하며, '비상식적'·'비논리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2019년 11월 1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이재명의 방북비용 300만 불을 전달했다는 시기는 이미 이재명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아 실질적으로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판단된 시기"라면서 "김성태가 이런 이재명을 위해 왜 아무런 약속도 보장도 받지 않고 300만 불을 북한에 줬는지 이 지점을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이화영의 변호인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변론한다고 비난하지만,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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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2018.10.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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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검찰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면서 김 변호사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고위공무원이 기업인으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 등 부정금품을 수수하고 그에 대한 청탁과 대가로 연결돼 북한 측에 거액의 돈을 송금했고,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석심리에서는 보석 '조건' 심리를 집중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어떤 조건으로 석방돼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전 부지사의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보석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재판장의 말에 이 전 부지사는 "제가 지금 건강상태가 안 좋고 요즘 눈꺼풀이 심하게 (떨리고) 공황성 장애도 있다"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보석 심리를 종결하고 결정이 되는 대로 양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보석심리를 마친 후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6월 7일 선고 기일은 구속기간 때문에 잡혀있는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구속기간에 압박받지 말고, 보석을 허가하고 선고기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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