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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12조1000억원의 주인을 찾기 위해 7월부터 집중 안내를 시작한다. 숨은 보험금에는 보험계약 기간 중 발생한 축하금, 교육자금, 진단금, 배당금, 생존연금과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행정안정부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해 오는 7월 중 개별 우편으로 숨은 보험금 안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숨은보험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을 비롯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숨은 보험금 조회·환급방법 영상과 광고를 게시한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보험계약 만기 이후에는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보험계약 만기도래, 중도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 발생 등이 주요 사유다. 보험계약 만기 후 1년까지는 계약시점 평균공시이율의 50%를 적용하고 1년 후 ~ 3년 40%, 3년 후에는 0%를 적용해 만기 보험금을 되도록 빨리 찾는게 유리할 수 있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지난해 숨은보험금 약 4조 2000억 원을 환급했다. 올해는 약 12조1000억원의 보험금 주인 찾기를 시작한다. 중도보험금 9조1355억원, 만기보험금 2조1796억원, 휴면보험금 7956억원 등이다.
보험업계는 누구나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도 운영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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