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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화장실 없는 판잣집을 숙소로... 외국인 고용 양식장 불법 2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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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 고용 양식장 107곳 감독
숙소 위반·임금 체불 5곳 고용 허가 제한
한국일보

전남 여수·고흥 지역 내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바지선 위 판잣집 생활을 해야 했던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가 머물던 쉼터 모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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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불거진 '바다 위 판잣집 숙소'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가두리 양식 사업장을 일제 감독한 결과, 법 위반사항 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남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 양식 사업장 107곳에 대해 올해 3~4월 감독을 실시한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숙소 제공 관련 위반 사항이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18건이었다. 이 중 사안이 심각한 5건은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가 이뤄졌고, 1건은 과태료 부과, 나머지 22건은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감독은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알려진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A씨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2022년 11월부터 해당 지역 양식장에서 사료 투입과 그물 관리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와 달리 A씨에게는 제대로 된 기숙사 대신, 화장실과 세탁·샤워 시설이 없는 바지선 위 샌드위치 패널 판잣집이 숙소로 제공됐다. 열악한 환경에 A씨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지역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조사 없이 반려했는데, 이후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벌여 A씨를 구제했다.

고용부는 A씨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감독 과정에서 숙소 현황을 비롯해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두루 점검했다. 입국 전 약속한 숙소와 달리 열악한 숙소를 제공한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4곳은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하고, 노동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 나머지 6곳에 대해서는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600만 원 상당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곳은 즉시 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고용부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500곳에서 올해는 9,000곳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외국인 노동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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