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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철도공단 PC 조회해 경쟁사 사업 방해"…공정위, 삼표레일웨이에 과징금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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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분기기 시장 독점
신규 회사 원재료 구매 방해
철도공단 비공개 시스템 부당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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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레일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았다. 삼표레일웨이가 2017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 참가가해 설치한 부스 모습./삼표레일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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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열차의 궤도전환에 사용되는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원재료 구매와 성능검증 심의를 방해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삼표레일웨이가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삼표레일웨이는 삼표그룹 소속 계열사다. 삼표그룹은 계열사 삼표레일웨이와 베스트엔지니어링으로 지난 2019년까지 분기기 시장을 100% 점유해 왔다. 분기기는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환하기 위해 궤도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개입해 절차를 방해한 삼표레일웨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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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소속의 삼표레일웨이와 베스트엔지니어링은 지난 2019년까지 분기기 시장을 독점해 왔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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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지난 2019년까지 삼표그룹 계열사들은 분기기 시장 100%를 점유했고, 2020년 세안의 시장진입 이후에도 2022년까지 93~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표레일웨이는 지난 2016년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70S 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유인해 세안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이어 현대제철에도 세안의 특수레일인 '70S 레일'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삼표레일웨이는 현대제철 담당자를 만나 세안이 접근해 오거나 대리점과의 접촉이 확인되는 경우 연락하고 타사에 대한 70S 레일 공급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현대제철은 삼표레일웨이의 요청에 따라 공급을 거절했고, 현대제철은 이러한 삼표레일웨이 외 다른 업체에 대한 70S 레일 공급 불가 정책을 계속 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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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레일웨이는 해외 공급업체가 경쟁사에 원료를 납품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대만의 망간크로싱 공급업체가 세안에 보낸 전자메일.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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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은 망간크로싱 구매를 방해받자 대체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해 분기기를 제조했다. 제조한 제품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지난 2018년 필요한 절차로서 국가철도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했다. 그러나 삼표레일웨이는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해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을 지연시켰다.

특히 성능검증 심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삼표레일웨이는 국가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공단 직원의 PC를 통해 비공개 정보인 성능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건을 부당하게 입수했다. 이를 토대로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작성해 심의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했다.

삼표레일웨이의 이같은 행위로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을 포기하게 됐다. 부득이하게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자체 개발해 약 4년 뒤에야 겨우 분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세안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동안 삼표레일웨이가 독점 상태를 유지했다고 봤다. 가격 경쟁, 품질향상 지연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실제 세안의 시장 진입 전인 2019년까지 삼표레일웨이와 삼표그룹 계열회사인 베스트엔지니어링의 점유율 합계가 10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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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레일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았다. 삼표레일웨이가 설치한 분기기. /삼표레일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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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같은 삼표레일웨이의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경쟁이 결여된 독점 시장에서 독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 자체를 방해해 자사의 독점력을 견고히 한 뒤 시장가격을 통제해 이익을 극대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분기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과, 특히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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