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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채상병 특검’ 재의요구...野 “기어이 전면전” 與 “헌법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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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정권 총력 대응할 것”

“쇠귀에 경 읽기, 거부권 사유화”

추경호 “헌법상 방어권 존중돼야”

“수사중 사안, 정쟁화 이해 안돼”

헤럴드경제

박찬대(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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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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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에 규정된 권리라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어이 국민과의 전면전을 하겠다니 참 어리석은 정권”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이 정부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라며 “국민과 민주당은 특검법을 수용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 그러나 대통령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생각에만 골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무책임하고 무도한 대통령은 보다 보다 처음이다. 어떻게 감사원, 검찰 권력을 넘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마저 사유화 할 수 있나”라며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당과 국민의 말을 무시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 수사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그저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며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피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싸워서 이긴 권력은 없다”며 “잠깐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 앞에 무릎 꿇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검법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맞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서는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권한 남용하고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대통령제 국가에선 권력 분립의 기반 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인 것이고,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몇 차례 행사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고 했다.

또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례를 언급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v법상 방어권은 행사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도 없을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며 “왜 수사중인 사건을 갖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국 경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를 이뤄내야 한다”며 “협치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입각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대용·양근혁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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