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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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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 상병 특검법’, 민주당 정파성 반영…尹 재의 요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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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문제점, 재의 요구 사유 밝혀

“다수당 정파성, 입법부 절차 집어삼켜”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국회가 그 권한을 남용해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원리인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법무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은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근본 원리라는 점에서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상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법무부 설명 전문.

세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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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은 세발자전거와 같이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하면서도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헌법 원칙으로,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 원리입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 권한인 ‘수사, 공소 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에도,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으로 후보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하게 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됩니다.

2.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 법률안은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권력형 비리 수사 기구로서, 특검 실시를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사·재판 공정성 보장을 위해 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 기관 등을 임의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 시스템인 바,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검은 그 임명 방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나, 이 법률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만 부여한 것으로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 헌정사에서 여야 합의 없이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4. 이 법률안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은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시 헌법이 마련한 최소한의 견제 수단으로, 헌법 위반 법률안, 행정권·사법권 침해 법률안,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률안 등에 대해 재의 요구권의 행사가 검토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형해화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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