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삼권분립 위반…헌정사 전례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방지와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할 예정이지만,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 권한인 '수사,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며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으로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게 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이 법률안은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수사가 예정돼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다"며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권력형 비리 수사 기구로서, 특검 실시를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공수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대상을 고발한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도 독점하게 돼, 사건당사자가 수사·재판 기관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한 현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도 훼손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검은 그 임명 방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법률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만 부여한 것으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우리 헌정사에서 여야 합의 없이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시 헌법이 마련한 최소한의 견제수단"이라며 "이 법률안은 입법부의 숙의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형해화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통과시켰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