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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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과 영국에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의견을 전달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21일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EU,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오는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위법령 추가 채택을 위한 초안을 준비 중이다. 영국은 지난 3월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부는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변경 등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EU 제도 설계에 반영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에도 우리 입장을 제기할 예정이다.
영국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 선제 대응 요청이 있던 만큼, 우리 측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상기업에 제도 안내와 더불어 정부의 관련 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대상기업의 대응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EU와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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