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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1주택자 재산세, 올해도 감면…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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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시장가액비율, 작년 43~45% 인하…올해도 연장

과세표준 '5% 이상' 오르지 않게 제한…올해 첫 시행

인구감소지역 4억 주택 추가 구입해도 1주택자 인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4.05.01.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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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재산세 부담 완화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반영, 지난달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43~45%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하지만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1주택에 한해 이 비율을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에는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로 추가 인하했다.

주택 재산세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도 올해 처음 시행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그간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을 전년보다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공시가격이 올랐을 때의 과세표준과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5% 오른 금액을 비교, 이 중 더 낮은 금액의 세금을 내면 된다.

아울러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올해부터 3년간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주택자도 인정,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를 제외한 83개 지역이다. 과표 구간별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가 적용된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28일부터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해당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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