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20일 약 9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승호 형사1부장)은 이날 오후 2시 백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백 대표는 명품 전달 가방 영상 등을 처음 보도한 매체의 대표로,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명품 가방 전달 과정이 담긴 30분 분량 영상의 원본,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를 미리 준비한 채로 검찰 조사에 임했다. 메신저 대화 내용 중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
“청탁 인물, 상당한 유력 인사…검찰에 명확히 진술”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관련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출석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취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백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청탁한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직위를 청탁했는지를 포함해 명확히 진술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청탁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한 건만이 아니고 다음이 또 있기 때문에 파장을 생각해 아직은 공개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최 목사가 어떤 인물의 인사를 청탁했는지 역시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백 대표를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청탁 인물에 대해 “상당한 유력 인사”라고만 밝혔다.
앞서 백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도 최 목사의 청탁 메시지에 “반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청탁 전이나 후나 주는 대로 다 받았다. 오랫동안 선물성·청탁성 뇌물에 중독된 게 아니라면 그럴 수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백 대표는 최 목사가 2022년 6월 김 여사를 약 2시간 40분 동안 면담하면서 기록한 A4 한두장 분량의 메모, 최 목사 등 선물을 든 방문객을 김 여사에게 안내한 직원의 신상 정보도 검찰에 제공했다고 했다. 메모에는 ‘금융위원 청탁’을 목격한 내용 등이 적혀 있다고 한다.
다만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전체 카카오톡 대화를 제출해달라는 검찰 요구는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이만큼 증거를 내고 정황을 얘기했으니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조사한 후에 대질신문 과정에서 증거들을 더 제출하겠다”며 “검찰의 태도에 따라 전체 증거를 낼 수도 있고 언론을 통해 보도하거나 야당에 특검용 자료로 줄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
“향수·화장품 등도 받았다”…추가 고발
'명품 가방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백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 직전엔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고발장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에도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180만원가량의 명품 브랜드 향수와 화장품 등을 받았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 대표는 또 최 목사가 아파트 경비실 등을 통해 김 여사에게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백 대표를 상대로 추가 고발 내용도 조사하려 했으나 백 대표가 우선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내달께 별도로 고발인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1일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주웠다고 주장하는 권성희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김 여사 조사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