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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문다혜 "아들 태블릿 돌려달라"…檢 "범죄 관련만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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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 남편인 서 모 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주변인들을 압수수색하고 아들의 태블릿까지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따라 범죄 관련 자료만 압수했고 아들의 학습용 태블릿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건지,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검찰이 "가족과 지인 고등학교 동창까지 털다 전세 부동산 계약서까지 가져갔다"며 "아들 학습 태블릿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1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 자택 압수수색 때 아들 태블릿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1월)
"아들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태블릿까지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먼지털이식 보복수사로밖에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문 씨는 또 "300만원이 거액이라 지인 집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했냐"는 글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단골디자이너 딸이자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양모씨가 다혜씨에게 송금을 했다가 압수수색 당한걸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전주지검은 "교육용 태블릿은 압수 대상에서 제외했고 범죄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물건만 압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고교 동창을 수사한 건 "특이 금전 거래가 확인됐기 때문"이며 "전세 계약서는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압수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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