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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LS 배상비율 5개 은행 중 농협 65% 최고, 왜? [재계 TAL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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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ELS 피해자 관련 금융감독당국 결정이 나왔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빚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투자자 손실액의 30~65%를 배상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배상비율은 NH농협은행이 65%로 가장 높고 KB국민은행 60%, 신한·SC제일은행이 55%, 하나은행이 30%로 결정됐다. 피해액 기준으로는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았는데 배상률은 농협은행이 왜 높았을까.

금감원은 측은 예·적금 가입 목적(10%포인트)으로 방문했다 ELS에 가입했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같은 금융취약계층(5%포인트) 피해자가 있거나, ELS 최초 투자(5%포인트), 서류상 서명 누락(5%포인트) 등을 인정받으면 배상비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70대 고령자에게 ELS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데다 ELS 통장 겉면에 ‘2.6%’라는 예·적금 금리로 오해할 수 있는 수치가 기재된 점 때문에 최고 배상비율이 적용됐다. KB국민은행은 암 보험 진단비 4000만원을 정기예금하러 온 고객에게 ELS를 권유했다 1900만원 손실이 난 사례를 들어 60%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자율 배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수호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60호 (2024.05.22~2024.05.2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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