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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화영, 이번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검찰·구치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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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술판 회유' 관련 호송계획서 공개하며 반박

이화영 측 "성명, 죄명 등 개인정보 공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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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불거진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수원구치소장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부지사 측의 출정일지 공개 요청에 성명과 혐의가 표기된 출정일지 원본을 공개했는데,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20일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2024년 4월 18일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를 언론에 배포했다"며 "여기에는 이 전 부지사의 성명과 죄명, 조사시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원구치소장과 대검찰청 및 수원지검 검찰 관계자 등 4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지난해 조사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술을 권하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출정기록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2023년 6월 한 달간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부회장의 출정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2023년 6월 28일과 7월 3일, 7월 5일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 전 회장 및 방 부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주문과 출정기록 등을 확인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변호사는 약 1개월 뒤인 이날 검찰과 수원구치소가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고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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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신문조서를 공개한 것 역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3일 김 변호사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술판 회유 의혹이 불거진 62차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이 전 부지사는 술이 든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놨으며,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같은날 해당 공판의 법정 녹취록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녹취록을 보면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술을 마셨나"고 묻자 그는 "마셨다"고 답한다. "피고인이 직접 마셨나"라는 검찰 질문에 이 전 부지사는 "그렇다"고 답한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육성으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술자리 조작을 의혹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전관 변호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지난 14일 검찰 관계자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지난해 조사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술을 권하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했다"며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 회유를 시도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이미 2022년 11월 수원구치소에서 전관 변호사를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접견기록을 확인한 결과, 전관 변호사는 2023년 6월 19일과 6월 29일 등 두 차례 더 접견했다"며 "따라서 검찰의 반박 입장문은 허위공문서"라며 입장문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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