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불륜男에게 '정치자금 수수' 황보승희 의원 징역 2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불륜관계일뿐" 정치자금법 위반한 것

황보 의원측 "활동비 명목으로 생활비 받은것"

8월14일 법원 1심 선고 예정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과 정치자금법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의원과 내연 관계인 A(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황보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270만원을,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위반 금액이 1억4000만원이 넘는다"며 "특히 선거 직전에 수수한 5000만원은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불륜관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제21대 총선에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 이익 약 3200만원을 받았고,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황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A씨와 제가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관계로 시작했지만, 함께 생활한 지 6년이 지났다"며 "A씨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법률적 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남은 인생을 A씨와 함께 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금품 편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생활비를 받을 무렵에는 둘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A씨와 경제적인 차이가 나다 보니 그 당시 직업이 없었던 제가 다 충당할 수 없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 재단의 사무총장으로 활동비 명목으로 생활비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황보 의원과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8월 14일로 지정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