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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자녀 소득공제' 16년째 제자리…한국 150만원 vs 일본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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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자녀 소득공제가 지난 2009년부터 16년째 동결된 가운데 저출산 대응을 위해 공제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과 이웃한 일본은 자녀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공제액을 기존 38만엔(약 330만원)에서 특정 연령대의 경우 최대 63만엔(약 417만원)으로 올렸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공제액을 인상시킨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한국도 소득공제액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물가는 오르는데 자녀 소득공제는 150만원…16년째 제자리걸음

20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은 주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방식으로 조세지원이 이뤄진다.

이중 정부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월 10만원 한도의 소득세 비과세,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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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세 이하 부양자녀(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1인당 연간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지원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계비 부담을 정부가 덜어준다는 취지다.

다만 자녀 소득공제는 1인당 공제액이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16년간 제자리다. 지난 2009년 3월에서 올해 3월까지 소비자물가가 36% 올랐지만 물가 상승 폭에 비하면 세금 혜택은 쪼그라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저출산이 재정 차원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 소득공제 등 조세정책이 가족친화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춘추' 기고에서 "가족친화적 조세정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세목은 소득세"라며 "소득세를 가족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인적공제의 확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으로 2009년부터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소득세를 부부 또는 가구 단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일본은 1인당 330만원…"소득공제 규모 커져야 저출산 대응 효과적"

우리나라 자녀 소득공제액이 16년간 150만원에 묶여있는 동안 OECD 주요 국가들인 저출산에 맞서 소득공제액을 지속 상향했다.

우리나라와 이웃한 일본의 경우 자녀 소득공제액이 2009년에는 1인당 약 330만원(38만엔)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본은 2018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0년 이후 소득세(2021년도분 이후의 주민세)에 대해 기초공제액을 최고 417만원(48만엔)으로 올렸다.

부양친족에 대해서도 일반의 경우 1인당 330만원(38만엔)은 동일하지만 특정부양친족은(19세 이상~23세 미만) 549만원(63만엔), 노인부양친족은 417만원(48만엔), 동거노친 등은 87만원 (10만엔)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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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올해 자녀 1인당 소득공제액은 약 471만원(3192유로)으로 지난 2009년에 비해 65% 이상 상향됐다. 독일은 맞벌이 부부 각각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자녀 2인 기준 공제액은 약 942만원(6384유로)까지 늘어난다.

이 밖에도 미국은 4040달러(약 548만원), 프랑스는 가족계수제도상 경감한도액인 3020유로(약 446만원)로 우리나라보다 최소 두 배 이상 높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한국의 자녀 소득공제액을 조속히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녀 1인당 소득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20만원 늘리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공제핵을 늘리는 경우 연간 약 2조4000억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한다는 추계를 내놨다.

조세재정연구원도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의 형평·과표양성화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는 인적공제 비중이 작다"며 "이 때문에 출산과 다가구원가구 장려 효과도 작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부양가족의 수가 커질 때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효과가 더 커진다고 본다"며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 또는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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