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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원주시,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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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순간(1시간) 인파 500명 이상 밀집 시 안전관리 대책 수립·추진

스포츠서울

사진|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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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 원주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수행을 통해 시민 안전에 적극 나선다.

그동안 관련 조례에 따라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보조하고, 순간 인파 500명 이상이 예상되는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주최자가 불분명한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시는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사회적 이슈 및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내 해맞이·봄철 벚꽃 명소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7일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하며 ‘주최자가 불명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인파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순간(1시간) 인파 500명 이상 밀집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다중운집 장소 담당 부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운집하는 곳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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