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尹공약 '5.18 정신 헌법 수록'…대통령실 "원포인트 개헌 어려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 주장엔 "국민이 판단할 것" 말 아껴

채상병 특검법에 '원칙론' 앞세우며 21일 거부권 시사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경기 양주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대통령실이 원포인트 개헌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주로 다가온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선 원칙론을 유지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수용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5·18 정신의 헌법 반영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들어 원포인트 개헌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을 한다면 포괄적으로 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개헌을 하게 되면 (헌법에 5·18 정신을) 수록한다는 것인데, 오로지 수록만을 위한 개헌을 하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국민의힘과 뜻을 함께 했다.

개헌 논의 자체는 국회가 주도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200석에 가까운(192석) 야권이 이를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안한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한 번 중임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만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해야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달 22일이 처리 시한이다.

21일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지만 윤 대통령 주재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특검법 취지 자체가 통상적인 수사가 종결된 뒤 충분히 진상 규명이 안 됐을 때 정치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 상황을 보고 국민이 원할 경우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야당의 주장에 반대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을 두고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jr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