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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오늘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신분증 사진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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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 진료 등을 위해 병원에 가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서다. “불편하고 번거롭다” “꼭 필요한 제도다” 등 반응이 엇갈린 가운데, 궁금증도 쏟아진다. 건보공단 설명을 토대로 알아야 둬야 할 사항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Q : 폰카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도 되나.

A : “안 된다. 건보공단이 신분 확인 수단으로 제시한 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등이다. 건보공단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나 서류여야 한다. 또 증명서나 서류에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Q :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는 어떻게 하나.

A : “19세 미만은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밖에 예외 대상이 더 있다. 진료 의뢰·회송 환자, 응급 환자 등이다. 다만 의뢰·회송 환자는 의뢰서나 회송서를 가진 경우 1회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고, 이후 같은 병원에 가면 6개월 이내라도 확인받아야 한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신분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확인하지 않는다.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 환자도 예외 대상이다.”

Q : 깜빡하고 신분증을 안 가져가면 아예 진료를 못 봤나.

A : “본인 확인이 안 될 경우라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전제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이다. 건보공단은 ‘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지참해 해당 병원을 방문하면 차액(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Q : 대리처방의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나.

A : “환자의 의식 불명, 거동 곤란 등 사유로 대리인이 처방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니다.”

Q : 같은 병원도 갈 때마다 검사하는 건가.

A : “초진 환자는 무조건 검사하고, 재진 환자는 제도 시행 이후 한 번 확인하면 6개월간 안 해도 된다. 즉 6개월 이내 재방문자는 예외 대상이다.”

Q : 확인하지 않는 병원은 어떻게 되나.

A :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건보공단은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으로 인해 본인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해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진료 기록이 왜곡될 수 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타인 명의 신분증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고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의 도용과 대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적발된 이들은 2021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 1892명(11만177건)이다. 외국인 A씨는 2015년경 우연히 알게 된 남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해 4년여간 46차례나 부당하게 입원, 외래, 처방을 받았다. 내국인 B씨는 지인 주민등록번호로 2019~2022년 87차례 걸쳐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았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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