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1928〉 베를린 소녀상, 일단 1년 더 머문다...미테구청 허가연장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베를린시 미테구청은 2일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소녀상이 미테구 모아비트지역 비르켄가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특별허가를 내년 9월 28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지난달 17일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독일 미테구 모아비트지역에 설치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2021.9.3 yulsid@yna.co.kr/2021-09-03 08:25:24/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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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시는 현지시간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이 베그너 시장이 일본 도쿄에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우리가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녀상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베그너 시장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기념물은 찬성하지만 더이상 일방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관할 구청과 연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와 대화 중이고 독일 주재 일본 대사도 논의에 참여시키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세계 각지의 소녀상이 한국의 일방적 입장을 담고 있다며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베를린 소녀상은 설치 직후인 2020년 10월 관할 미테구청이 철거를 명령했으나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가처분 신청으로 보류됐고 여러 차례 존치 결정을 해왔습니다.
코리아협의회 측은 '변화'가 사실상 철거의 의미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베그너 시장이 자신의 발언과 달리 소녀상을 건립한 우리와 대화하지 않고 있다"며 "대화를 제안하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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