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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공연 강행' 김호중에 뿔난 소비자들…"취소 수수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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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좌), 김호중 SNS 캡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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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에 더해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의혹 등에 휩싸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김 씨 측이 이런 상황에서도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예매 취소를 원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수수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연 표 2장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최대 10만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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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호중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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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오늘(18일)과 내일 이틀 동안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공연을 예정대로 강행합니다.

다음 달 1일과 2일에는 경북 김천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에 대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공연 표 예매 취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소셜미디어(SNS)에는 "콘서트 예매했는데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 넘게 내라네요. 제발 콘서트 좀 취소해달라. 양심 있으면 안 해야죠" "가수 측에서 취소 안 하면 (수수료) 내야 한다네요. 효도하려다 부모님 불편한 콘서트 관람시키게 생겼네요" 등의 항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저희도 효도 콘서트 보여드리려다 취소하려니 10만원 넘게 수수료 내야 한다. 가수는 공연 취소할 생각이 없고, 아깝다 정말" "그냥 취소했어요" "취소하려는 이유가 가수 탓인데 10만 원까지 내야 하나요?" 등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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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매처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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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처 관계자는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취소 수수료가 10만원 넘게 부과되는 분들은 표를 2장 이상 취소한 분들"이라며 "보통 여러 장 사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예매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공연에서 VIP석과 R석 푯값은 각각 23만원, 21만원입니다. R석 기준으로 표 2장을 취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수수료를 계산해보면 관람일 1일 전에 취소했을 때 표 금액의 30%, 즉 12만 6000원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김 씨를 둘러싼 논란은 연일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에 이어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증거 인멸, 거짓 해명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 측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예정된 공연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변호인으로는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을 선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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