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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왜 네가 김밥 썰어" 식당서 트집 잡아 행패 부린 40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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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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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주문받은 사람이 김밥을 썰어주지 않았다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1시50분쯤 강원도 내 한 식당에서 김밥을 주문했다. 이후 A씨는 주문받은 사람과 김밥을 써는 사람이 다르다는 이유로 식당 직원과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했다.

당시 주문을 받았던 식당 주인 B씨가 이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A씨는 뒤따라가면서 욕을 하고 "몇 년 생이냐", "다 죽일 수 있어"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여일 뒤인 같은 해 12월11일에는 술에 취한 채 다른 식당 손님에게 "나와.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는 등 40여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범행했고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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