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한민국의 존립 위태롭게 하는것 알면서도 집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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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82)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1년부터 6년간 6회에 걸쳐 인천 중구 인천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타도 집회를 주도한 혐의(이적동조)로 기소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양민학살 전쟁광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연방통일 조국을 안아오자”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맥아더 동상 타도집회를 주최·진행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했다”며 징역 2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김 씨는 2012년 기자 2명에게 ‘기자회견문 송부’라는 제목으로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한 혐의, 2017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침략의 원흉, 학살의 원흉 맥아더 동상 철거하자’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 및 소지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북한 활동에 동조한다는 인식이나 목적이 없었고 연 1회 동상 철거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회원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연방통추는 2000년 6·15 남북선언 이후 범민련남측본부가 북한의 연방제통일정책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자 일부가 탈퇴해 2004년 결성한 단체로, 2014년 이적단체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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