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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상태 좀 볼게요"… 중고 거래하는 척 롤렉스 시계 들고 튄 3인조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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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A씨의 범행 모습.(제주동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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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중고 거래를 하는 척 접근해 명품 시계만 챙기고 달아난 3인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B·C 씨에겐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제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서 19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시계 상자를 열어보는 척하다 그대로 계단을 뛰어오르며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당일 제주시의 한 전당포에 훔친 시계를 처분하려던 A 씨를 검거한 데 이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B·C 씨까지도 사흘 만에 모두 붙잡았다.

A·B·C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고 고가의 시계를 노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시계를 돌려받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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