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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박수홍, '회삿돈 횡령' 친형 항소심에도 증인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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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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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가 자신의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의 항소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7일 박씨의 형인 진홍씨와 그의 부인 이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1심에서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측이 너무 의견을 늦게 내는 바람에 피해자가 본인이 (돈을) 쓴 것이 아니라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출석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씨의 형은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형이 회사 자금 20억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렸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의 형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법인카드 임의 사용은 대부분 동생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것은 복리 후생에 해당한다"며 "허위 직원 급여 지급은 횡령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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