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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재명 "검찰이 문서 짜깁기"…檢 "李, 법정 밖서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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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 하루 만인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검찰이 짜깁기된 공문서로 혐의를 조작했다고 비난했고, 검찰은 관련 공문서를 재판에서 모두 제시했는데 이 대표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휴가 중이던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에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한민국 검찰"이라며 민주당 정치검찰특별대책단의 기자회견을 올렸습니다.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지난 13일)
"이재명 당 대표 공판에서 검찰의 공문서 조작 농간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문서의 겉장을 바꾸는 소위 표지갈이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한 의혹 제기입니다.

문제의 공문서는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김문기 전 처장 등과 함께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 명단인데, 이 대표가 서명한 1차 출장자 공문에는 김 전 처장이 없었는데, 검찰이 문서를 짜깁기한 뉴스 영상을 참고인에게 제시해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두 개의 문서를 조립한 문서라는 걸 몰랐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조사 당시엔 두 공문을 모두 입수하진 못해 방송 보도만 알 수 있었다"며 "나중에 재판에서 공문을 모두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SNS를 통해 법정 밖에서 명백한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박한솔 기자(sunshine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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