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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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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검찰, 전 청와대 계약직 직원 출국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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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씨를 출국 정지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과거 청와대에서 김 여사 의전을 담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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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A씨가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거래 성격을 파악하고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여러차례 불응해 출국 정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내국인 출국금지 같은 개념이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전 춘추관장을 지낸 B씨를 지난 2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다혜씨와의 금전 거래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검찰이 다혜씨와 서씨,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서씨는 항공사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씨를 채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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